FIRE (파이어족) 돈벌기/주식 and ETF

퇴직연금 연금 개시, 연금한도, 운용 ETF 매도 여부

FIRE Potato 2024. 5. 8. 21:09

매년 1월이 되면 지난 해의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게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상 듣는 말이 소득공제(세액공제) 되는 연금상품을 가입하라는 것일겁니다.

연말 정산 때가 되면 세액공제 연금상품에 좀 더 입금을 할 껄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하곤하는데,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없는 돈 모아서 적립한 개인 연금저축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적립되는 퇴직연금을 은퇴 후 어떻게 연금으로 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아닌, 본래 목적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연금으로 수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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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아래 부터 연금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연금은 가입 후 5년 이상 & 만 55세의 조건이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개시 조건 : 가입 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시 개시 가능.

 

 

 

연금 계좌에 적립한 돈은 예금, 펀드, ETF, TDF 상품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 관리하에 운용을 하여 적립금을 계속 불려나가게 됩니다.

 

만 55세가 되어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연금 계좌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각 금융기관 별 제공되는 앱에서 손쉽게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55세 이후 연금 개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연금 개시 후 운용중인 펀드, ETF를 다 매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1년에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 것 등이 궁금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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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금 개시 후 운영 중인 펀드, ETF 등 상품을 변경해야 하는가?

A : 연금 개시 후에도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를 위해 운용 중인 펀드, 예금, ETF 등을 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연금을 개시하면 매달 얼마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

A : 매년 1월 1일  기준일의 계좌 평가금액에 따라 그리고, 연금 수령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계좌 평가금액이 1억원이라면 매년 1200만원 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수령한도 공식
연금계좌 연금수령 한도 공식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연금수령 한도는 계좌 평가금액 전체가 되게되는 공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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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금 수령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아야 하나요?

A : 연금 수령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매달 정액수령, 정률수령, 자율수시 등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한도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Q : 연금 수령시 운용 상품 매도 우선 순위가 있나요?

A : 연금 지급시 운용 상품 중 어느 것에서 연금을 지급하는지는 운용상 매우 중요한데, 현금, 예금, 채권형펀드, 주식형 펀드 순으로 우선 매도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 ETF 등 운용 상품이 갑자기 영향을 받지 않게 미리 매도하여 현금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연금 수령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 : 퇴직연금 평가금 중,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시 내는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연금 10년차 까지)가 과세됩니다. 연금 11년차 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가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평가금 중 수익으로 얻은 금액에 대해 연금 수령시 1년 수령 연금액이 1200만원 이내라면 연금소득세 5.5 ~ 3.3% (50~60대 : 5.5%, 70대 : 4.4%, 80대 이상  : 3.3%) 만 내면 되지만, 1200만원 이상이라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단, IRP 계좌의 퇴직금 원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위 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로 부과된다면 연금소득세 보다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은 매년 12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에 가장 유리합니다.

 

1200만원 한도는 시간이 지나면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 점차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부터는 1500만원으로 증가 된다고 합니다.)

 

 

Q :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A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하고 있으나, 사적연금 (IRP,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정책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7.99%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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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 계획을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 + 퇴직연금 운용을 잘해서 평가금을 3억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평가금액은 약 1.2억원인데, 앞으로 8년 동안 추가 적립 및 연10%의 목표 수익율로 3억으로 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 10% 수익을 위한 운용 방법은 S&P500 지수 ETF (30%)+ 나스닥100 지수 ETF (35%)+ 예금 (30%) + 지수 하락시 추가 투자를 위한 저수지 성 현금 (5%) 입니다.

 

평가금이 3억이고, 연 6%의 운용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18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여기에서 연금소득세 최대 금액(현시점 세법으로는 연 1200만원) 만큼을 출금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55세 이후 연 6%를 위한 운용 방법은 S&P500 지수 ETF + 나스닥100 지수 ETF + 예금 + 월배당 ETF (다우존스 등 더 좋은 상품이 나와 있을 것임) 의 비율 조절 입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는 개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식계좌에서 생활비를 출금하는 계획입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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