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증여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2023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 1억원을 추가하여 총 1억 5천 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증가분은 결혼 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재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 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앞으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증여세 면세 한도를 늘려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 증여세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5천만원 인데, 결혼하는 경우에만 1억원이 한도 추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 이라고 합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물려주려고 하면, 기본 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혼인공제를 적용하면 자녀 부부는 각각의 부모로 부터 각자 1억 5천만원 씩 총 3억원 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세율표
증여공제 (10년 합산, 수증자 기준, 비거주자 적용 불가):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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