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를 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고, 부모님이 저의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개편된 법에 따라 2022년 9월 이후 적용)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중 소득요건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소득요건 :
-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부부 각자 산정, 부부 소득 합산 아님)
2) 재산요건 :
- 재산과표 9억원 이상.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 9억 원 이하 &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한 가지만 만족하지 못해도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합산소득 산정 기준
합산 소득은 각자 산정됩니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탈락에 따라 부부의 탈락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인 경우에도 각자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하였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아내의 재산, 소득, 자동차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남편의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상 9억 이하 일 때,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과표 기준 : 아파트 공시지가 60%, 토지 공시가격 70%)
하지만, 아내의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부부 모두 탈락하게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 합산소득 2천만원 항목
1) 금융소득 : 세전 1천만원1천만 원 이하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가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예) 금융소득 1천만 1원 → 합산소득 0원, 금융소득 1천만 1원 → 합산소득 1천만 1원.
2) 사업소득 :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천만원 (임대사업 미등록자 400만 원)까지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 세전 총 급여액 전체를 소득에 합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금액 제외)
4) 연금소득 : 공적연금 (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만 합산합니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타소득 : 필요경비 제외하고 합산소득에 포함 (필요경비는 60~80% 공제)
4.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
- 급여 외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직장인이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의 7.09% 부과)
부업으로 하고 있는 블로그 수입이 아직은 작아서 걱정은 없지만, 많은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부까지 생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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