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유학이나 이주를 계획하다보면 큰 금액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려고 해도 해외 현지 계좌가 없으면 큰금액 (1만불 이상)을 보낼 방법도 없고, 해외 ATM을 통해 출금하려고 해도 하루에 뽑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해외 이주를 하기 전에 답사겸 다녀 오는 경우에도 미리 자동차를 계약하거나, 주택 임대를 계약 하는 등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당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은 신고없이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라면 2만 달러 까지 신고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1만 달러가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거주 국민의 일반여행경비에 대해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휴대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공항 세관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직원에게 외국환반출 신고 의사를 이야기하고 양식에 맞게 신고서 작성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유학 자금, 장기 해외체류 경비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미리 받아와서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한다고해서 세금을 내거나 수수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없이 반출하려다가 적발 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려다가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까지 : 반출금액의 5% 과태료 부과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
아래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배포하는 안내문 입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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