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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은퇴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소득, 주식 양도소득

FIRE Potato 2024. 1. 23. 23:18

조기 은퇴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의 수입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세금성 지출인 국민연금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소득 -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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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부터 계산된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로 살거나,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9년 이상 연식의 차량 또는 차량잔존가액 4000만원 (감가계산 후 가격)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 소득, 주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은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은 양도 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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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은 없다고 보면 되고, 해외 주식 투자를 양도 소득은 연 250만원 이상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세금은 내지만 국민 건강보험료의 소득과는 무관한 수입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국내운용사에서 판매하는 해외 ETF (예, TIGER 미국 나스닥100)를 통한 양도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득에 잡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피하고 싶은 분은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를 하지마시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 직접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는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면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된 배당,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은 즉시 발생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해서 연금으로 받게되면 5.5%의 연금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는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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