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비교
해외에 장기 (90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신고는 3개(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가 있습니다.
알쏭달쏭 비슷하면서 다른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3가지가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종류에 따라 주요 목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 알아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체류신고
이 민원은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경우 출국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마땅히 주소지를 옮길 곳이 없다면 해당 동의 '주민센터'로 지정 가능
Note)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해외체류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현거주지 주민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친척 등 타인 주소지로 옮길 경우 타인은 세금 문제(1가구 2주택)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주민센터로 지정 하는 것이 좋음.
• 방법: 정부24 해외체류신고(바로가기)
- 준비물: 공인인증서, 해외 체류 사실 확인 자료(국제항공권 구매내역, 비자 사본, 재학/출장 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 소요기간: 신청 후 다음 영업일 처리완료
• 국민연금: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일시 납부 정지) 가능, 일시금 환급 불가능
- 납부유예 신청: 전화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바로가기)
• 건강보험: 출국 전후 납부 중지 신청 가능(신청 방법에 대한 글)
재외국등록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아님)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체류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국내 주소는 기본증명서 상 등록된 주소로 변경
• 방법: 영사민원24(바로가기)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 준비물: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증: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 국민연금: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일시 납부 정지) 가능, 일시금 환급 불가능
- 납부유예 신청: 전화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바로가기)
• 건강보험: 출국 전후 납부 중지 신청 가능(신청 방법에 대한 글)
• 기타: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필요
• 참고 사이트: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바로가기) 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여기서 잠깐,
해외체류신고와 재외국민신고의 차이점이 애매하죠?
해외체류신고는 한국내 주소 변경에 가장 큰 의의가 있고 (신고시 체류 국가 및 도시만 입력)
재외국민신고는 해외체류지를 등록함으로써 정부에서 소재 파악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외국민신고가 의무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외체류신고 후 재외국민신고 까지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음.
해외이주신고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이 민원은 1. 해외이주를 하려는 사람이 외교부에 신고하는 민원(방문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
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 및 현지이유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해외이주신고자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대상: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영주권자)과 그 가족(영주권자)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려는 사람 (흔히 외국에 이민간다고 하는 경우)
• 방법: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양재역)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 준비물: 여권, 비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외교부 홈페이지 확인)
• 주민등록증: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 불가 (주민등록 말소되는 것은 아님, 필요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납부/수령 가능, 일시금 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확인)
• 건강보험: 해외이주신고와 동시에 자격 상실 (귀국 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수혜 가능)
• 기타: 국내 자산 해외 반출 용이(해외이주비 명목), 통신사 등 각종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 자녀병역면제/중단,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5.5% 과세(원래는 16.5%),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한 줄 요약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 한국 내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 해외체류신고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 추후 해외 체류 증명이 필요하다면, 재외국민 투표를 하려면 ---> 재외국민신고
• 해외에 주로 체류하고 국내 자산(현금, 연금 환급 등) 모두 해외 반출을 원한다면 ---> 해외이주신고
저는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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