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 (파이어족) 돈벌기

연말정산 2024년 1월 달라지는 점

FIRE Potato 2023. 12. 17. 14:40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2024년 1월 연말정산 신청 때 내돈 놓치지 않아요.

2024년 1월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공유합니다.

 

썸네일 연말정산 변경점

 

 

세금 돌려주는 혜택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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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조 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올해부터 연금계좌 (IRP + 개인연금펀드/저측)에 입금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원 (개인연금 400만원) 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 부터는 900만원 (개인연금 6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대학입학전형료 여러학교에 응시하다보면 몇 십만원이나 되는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3억 이하 주택에서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줍니다.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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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1. 2023년 7월 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2. 대중교통 사용 비용의 경우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가 더 감면됩니다.

1. 연간 150만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자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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